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의 규모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의 규모(국민주택규모 초과 또는 이하)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법 법인이 아파트 분양시 국민주택 규모초과분과 이하분을 공급시 계산서 및 영수증 발행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2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