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금융기관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손처리 절차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28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의 규모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의 규모(국민주택규모 초과 또는 이하)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법 법인이 아파트 분양시 국민주택 규모초과분과 이하분을 공급시 계산서 및 영수증 발행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2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