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전환후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6.01.30
별도의 회계단위로 구분하여 처리하여 오던 수도권 신공항건설과 관련된 자산ㆍ부채를 포괄적으로 수도권 신공항건설공단법ㆍ령에 의하여 ○○공단에 인계하는 금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공단이 별도의 회계단위로 구분하여 처리하여 오던 수도권 신공항건설과 관련된 자산ㆍ부채를 포괄적으로 수도권 신공항건설공단법ㆍ령에 의하여 ○○공단에 인계하는 금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우리 공단은 수도권 신공항을 건설하기 위하여 ○○본부를 조직, 동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동 건설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투자된 건설비와 인건비등 운영경비는 회계단위를 지사 개념으로 하여 본지사 거래로 회계처리하여 왔으나, ○ 법률 제4779호(1994.08.03)로 수도권 신공항건설공단법이 제정되어 시행하게됨에 따라 ○○본부를 우리공단에서 분리하여 별도법인인 수도권 ○○공단이 1994.09.01일자로 설립되었고, 동법 부칙 제5조 규정에 따라 ○○공단 설립당시 우리공단의 신공항건설 관련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수도권 ○○공단에 인계하였으며, 동법 부칙 제3조 규정에 따라 ○○공단의 설립비용을 우리공단에서 부담하였음 ○ 또한, 동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1994 사업계획 및 예산서에 계상된 신공항건설 관련 예산중 ○○공단의 설립등기일 전일까지의 집행분을 제외한 잔여예산 및 그 집행에 필요한 자금을 ○○공단에 이체하였음 [질의] ○ 수도권 신공항건설공단법 부칙 제3조 및 제5조, 동법 시행령 부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우리 공단에서 수도권 ○○공단에 인계한 자산 및 지원 자금의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여부 - 갑설: 수도권 신공항건설공단법 제19조 제1항 에서는 신공항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한 신공항시설의 소유권은 당해공사 준공와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동안 신공항건설에 소요된 비용은 ○○공단의 대차대조표상 임시가계정 성격의 건설가계정에 계상되는 것이므로, 우리 공단에서 ○○공단에 인계한 자산 및 지원 자금은 ○○공단의 건설가계정에 계상되었다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고, 신공항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중 우리공단에서 부담한 금액만큼 국가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기부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설 - 을설: 기업회계기준 제81조 규정에서는 경상적으로 기부한 금액 또는 의연금은 기부금으로 계상하되 임시 거액의 기부금은 특별손실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공단에서 ○○공단에 인계한 자산 및 지원자금은 우리 공단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령에 의하여 시행되었으므로, 임시거액의 기부금으로 보아 특별손실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설 - 병설: 우리 공단에서 ○○공단에 인계한 자산 및 지원자금은 수익사업의 익금에 대응하는 손금이 아니고, 법인세법상에 열거되어 있는 기부금도 아니므로 손금산입이 불가하다는 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수도권 신공항건설공단법 부칙 제5조 ○ 수도권 신공항건설공단법 부칙 제3조 ○ 수도권 신공항건설공단법시행령 부칙 제2조 ○ 수도권 신공항건설공단법 제19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