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작성시 공급가액이 과소 기재된 경우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28
법인이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 2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연 받은 날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25...8의2(공익사업에의 출연시기 및 출연시한)에 정한 날이 됨.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 2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연 받은 날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25...8의2(공익사업에의 출연시기 및 출연시한)에 정한 날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재산을 출연받은 법인이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는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있는 바 - 이때 유증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의 경우 출연받은 날이란 ㆍ 유언의 효력이 발생된 유언자의 사망일 ㆍ 공익법인의 설립일 ㆍ 소유권이전일 중 어느날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25...8의2 【공익사업에의 출연시기 및 출연시한】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의 2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