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990.04.04 이전에 취득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개정 전 규정에 의거 기준 면적 초과 면적이 대지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전부비업무용으로 봄
전 문
[회신]
1990.04.04 이전에 취득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 제4조 제2항(1990.04.04 재무부령 제1818호)에 의거 1990.04.04 개정전 동규칙 제18조 제1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0.04.04 이전 취득한 공장의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면적 계산을 위한 공장입지 기준면적 산정방법.(1990.04.04 이후 종료사업연도)
(갑설)
- 1990.04.04 개정전 규칙에 의거(
공업배치법 제6조
,
공업배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
- 기준면적 초과면적이 대지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전부비업무용.
(을설)
- 1990.04.04 개정후 규칙 적용(지방세법령 제84조의4 제4항 제6호).
- 기준면적 초과토지중 기준면적 10%내의 토지는 3,000㎡까지 업무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