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종교의 보급 기타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5년이상 사용한 토지 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당해 고유목적에 5년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2. 또한, 귀 질의의 경우 납부할 특별부가세는 취득가액, 양도가액 및 관련 공부(등기부등본ㆍ토지대장) 등이 없으므로 그 계산을 할 수 없는 바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방법은 법인세법 제59조의 2 및 제59조의 4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
3. 기타 지방세 과세에 관련된 사항은 내무부장관 소관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종교법인(교회)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하다가 5년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동부동산을 양도했을 경우 특별부가세 해당 여부
나. 특별부가세가 과세될 경우 양도소득 금액의 계산방법 및 세액 여부
다. 지방세와 관련된 과세문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
법인세법 제59조의4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