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1981.01.01 이후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위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종교법인(교회)이 1984년 이전부터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선교사 사택과 그 부속토지 중 일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1991.10.31. 양도하였는바 동사택 부속토지의 면적이 건축물 바닥면적의 5베 이상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종전 제67조의 14)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77조 【특별부가세의 감면배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38조 【특별부가세의 감면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