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자산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자산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내에서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유의 서울시내 차고지를 구리시로 이전하고
○ 서울시내차고지에 주택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아파트를 신축분양할 경우 부과되는 세목ㆍ세액 산출방법, 조감법에 의한 감면해당여부.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4
- 토지소유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 직물제조회사의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주택건설회사와 공동으로 “아파트신축분양 공동사업”을 영위할 경우
- A사(제조회사): 토지제공
- B사(건설회사): 건설 및 분양업무
- 분양에 따른 이익 및 손실: 투입비용 비율로 배분
(토지투입비용: 감정가액 기준)
특별부가세의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