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대통령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업무와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헌법 제92조의 대통령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업무와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1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금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