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수표 상 채권 및 중소기업 매출채권으로서 부도발생이전 매출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가능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이전의 외상매출금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채무자가 발생한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동법인이 회사정리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대손처리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 기업회계기준법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