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가세매입세액의 손금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11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수표 상 채권 및 중소기업 매출채권으로서 부도발생이전 매출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이전의 외상매출금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채무자가 발생한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동법인이 회사정리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대손처리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 기업회계기준법 제5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