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상의 잘못으로 일어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화해조서판결에 의하여, 법인이 지급해야할 손해배상금과 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해야할 외상매출금(보관료)을 상계 처리한 경우, 그 상계 처리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냉장창고 보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관상의 잘못으로 일어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화해조서판결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지급해야할 손해배상금과 임치인으로 부터 회수해야할 외상매출금(보관료)을 상계 처리한 경우, 그 상계 처리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냉장창고 보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관 중이던 과일에 이상이 생겨 임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화해하면서 받아야될 8개월치 보관료와 상계하기로 하였을 때 손해배상금과 상계하여 포기한 외상채권을 손금 처리할 수 있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