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1995.12.31 이전에 지방이전 내국법인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18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주가세의 납세의무가 함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금액은 법인세법제1조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 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주가세의 납세의무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을 다른 사업에 투자하고자 매각하였을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토지 등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