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판매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광고 선전비의 손금산입가능 회사

사건번호 선고일 1996.11.12
상표소유권자인 판매회사가 당해 법인의 판매상품을 전량 제조하여 공급하는 특수 관계있는 법인과의 납품계약에 있어서 판매회사가 전액부담하기로 계약한 광고 선전비는 당해 판매회사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표소유권자인 판매회사가 당해 법인의 판매상품을 전량 제조하여 공급하는 특수 관계있는 법인과의 납품계약에 있어서 판매회사가 전액부담하기로 계약한 광고 선전비는 당해 판매회사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회사와 판매회사가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 판매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광고 선전비가 전액 판매회사 경비로 계상하여도 되는지 여부와, 제조회사와 안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기본 통칙 2-14-1...20【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 기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