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법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결손 및 감면세액의 미미 등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경정에 따라 소득이 발생 또는 증가한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하여도 일정요건에 따라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동 세액감면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법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 94년 설립한 중소기업으로 97년까지 결손으로 중소제조업특별세액 및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하다가, 98년도에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감가상각을 하였고, 99년도에 중소제조업특별세액공제를 받고 일부자산에 대하여만 감가상각을 함
그 후 97부터 99년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로 97년도에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여 그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고 감가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하였는 바 갱정기관의 임의대로 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고 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중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 제24조 내지 제29조 및 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때에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3693, 98. 11. 30
결손으로 감면받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그 후의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상 감가상각의제 적용하지 않는 것임
○ 법인46012-7254, 98. 3. 14
감가상각의제규정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등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연도에만 적용됨
○ 법인46012-1780, 99. 5. 11
법인세 경정으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감면세액이 증액된 경우, 그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한 경우는 당해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