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감가상각의제규정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1.02.07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법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임.
[회신] 법인이 결손 및 감면세액의 미미 등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경정에 따라 소득이 발생 또는 증가한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하여도 일정요건에 따라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동 세액감면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법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 94년 설립한 중소기업으로 97년까지 결손으로 중소제조업특별세액 및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하다가, 98년도에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감가상각을 하였고, 99년도에 중소제조업특별세액공제를 받고 일부자산에 대하여만 감가상각을 함 그 후 97부터 99년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로 97년도에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여 그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고 감가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하였는 바 갱정기관의 임의대로 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고 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중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 제24조 내지 제29조 및 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때에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3693, 98. 11. 30 결손으로 감면받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그 후의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상 감가상각의제 적용하지 않는 것임 ○ 법인46012-7254, 98. 3. 14 감가상각의제규정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등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연도에만 적용됨 ○ 법인46012-1780, 99. 5. 11 법인세 경정으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감면세액이 증액된 경우, 그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한 경우는 당해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