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군지역이 시 지역으로 승격될 경우 접대 지역의 신용카드 사용비율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6.11.12
신용카드 사용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접대지역의 구분은 접대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용카드 사용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접대지역의 구분은 전대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접대지역별 사용의무비율을 계산할때 용인군이 1996.03.01일 용인시로 승격되었을 때 적용해야하는 기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2호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