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신용카드 사용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접대지역의 구분은 접대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용카드 사용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접대지역의 구분은 전대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접대지역별 사용의무비율을 계산할때 용인군이 1996.03.01일 용인시로 승격되었을 때 적용해야하는 기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2호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