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착오로 과소 적립한 경우 수정신고하여야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17
법인이 LNG인수기지를 건설할 목적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기존도로와 인수기지와의 연결도로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 조건으로 설치한 경우 당해 도로 등의 가액은 당해 LNG인수기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2의 경우 법인이 LNG인수기지를 건설할 목적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기존도로와 인수기지와의 연결도로ㆍ호안 및 호안도로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 조건으로 설치한 경우 당해 도로 등의 가액은 당해 LNG인수기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3의 경우 법인이 LNG선박의 접안을 위하여 해저에 항로를 설치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사용하기로 특약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한국가스공사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인천 LNG인수기지를 건설하면서 설치한 인접도로외의 연결도로ㆍ호안 및 호안도로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매립허가를 받아 도로 등을 건설하였을 때 기부금ㆍ자본적 지출 등 회계처리 방법 나. 동 인수기지를 건설하면서 해저항로를 개설하면서 항로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20년간 무상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회계처리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