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합리화적립금을 착오로 과소 적립한 경우 수정신고하여야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4.11.17
요 지
법인이 LNG인수기지를 건설할 목적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기존도로와 인수기지와의 연결도로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 조건으로 설치한 경우 당해 도로 등의 가액은 당해 LNG인수기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2의 경우 법인이 LNG인수기지를 건설할 목적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기존도로와 인수기지와의 연결도로ㆍ호안 및 호안도로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 조건으로 설치한 경우 당해 도로 등의 가액은 당해 LNG인수기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3의 경우 법인이 LNG선박의 접안을 위하여 해저에 항로를 설치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사용하기로 특약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한국가스공사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인천 LNG인수기지를 건설하면서 설치한 인접도로외의 연결도로ㆍ호안 및 호안도로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매립허가를 받아 도로 등을 건설하였을 때 기부금ㆍ자본적 지출 등 회계처리 방법
나. 동 인수기지를 건설하면서 해저항로를 개설하면서 항로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20년간 무상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회계처리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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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