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는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하고 감정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하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한 필지의 딸이 일부는 수용되고 일부는 수용되지 않으므로 해서 두개의 번지로 나뉘어 졌을 때 적용해야할 시가가 개별공시지가인지, 수용가액인지, 감정가액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