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택공사에 수용되고 남은 토지의 양도 시 매매가격 산정 상 시가평가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1.12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하고 감정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하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한 필지의 딸이 일부는 수용되고 일부는 수용되지 않으므로 해서 두개의 번지로 나뉘어 졌을 때 적용해야할 시가가 개별공시지가인지, 수용가액인지, 감정가액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