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증권회사가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해 개발비용을 지급 시 회계처리 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1.12
법인이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비는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기구 및 비품으로 보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표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법인이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비는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 구문1의 기구 및 비품으로 보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별표2]의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회사가 자체업무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용역회사에 개발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회계처리 방법 여부 - 기구비품으로 회계처리 - 연구개발비로 처리 - 일시손금처리 (경상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