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당해 어음의 소지인이 대손 처리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어음의 소지인이 대손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대손 처리 후에 당해 채권의 회수편의를 위하여 어음의 원본을 발행인 또는 배서인에게 돌려준 경우에도 당해 어음상의 채권이 존속하는 하 당초의 대손처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도어음 대손처리시 부도어음 원본이 반드시 보관 되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