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전에 대외적으로 알려진 피합병법인의 영문약자상호 등을 한글 명칭으로 합병법인의 상호로 하는 것은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대상 합병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8조의3 제1항 제3호(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제4항제3호)의 이월결손금 불공제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합병 전에 이미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피합병법인의 영문약자상호나 상표상의 영문약자 등을 한글로 표기한 명칭으로 합병법인의 상호를 변경등기함으로써 사실상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요건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관련 법조문의 요약) 1995. 12. 29자로 개정된 법인세법(법률 제5109호) 제8조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합병이라고 인정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의 경우에는 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8조의 3은 "법 제8조상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이라 함은 (1) 20% 또는 50%의 지분소유관계에 있을 것 (2) 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할 것 (3) 합병등기 후 2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 등 3가지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의 합병"으로 규정하고 있음 (사실관계의 요약) 본 질의의 대상이 되는 합병거래는 미국의 단일주주가 모두 100% 소유하는 한국의 현지자회사(Subsidiary)간 합병으로 세무상 결손금이 많은 법인이 합병법인으로 되므로, 위의 3가지 요건 중 (1), (2)의 두 가지 요건은 충족되는 것임 한편, 본 건의 경우 합병법인의 상호는 "○○제너럴 주식회사"이고, 피합병법인의 상호는 "한국○○○제너럴 주식회사(○○General Korea Ltd.)"인데, 회사는 합병 후 합병법인의 상호를 "○○코리아 주식회사(○○ Korea Ltd.)" 또는 "한국○○주식회사"로 변경할 것을 고려하고 있음 (질의의 내용) 상기한 바, 변경하고자 하는 상호, 즉 "○○코리아 주식회사(○○ Korea Ltd.)" 또는 "한국○○ 주식회사"가 위 (3)의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