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공부상 지목에 불구 실제사용내역에 따르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9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구 국세기본법(1994.12.22개정 전의 것)제45조에 정하는 기한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당해 법인의 감액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구 국세기본법(1994.12.22개정 전의 것)제45조에 정하는 기한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당해 법인의 감액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수정신고기한 경과후 과오납부세액의 환급가능여부> ○ 1989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내용중 ○ 이후 도달된 국세청 예규의 내용과 비교할 때 과오납부된 사실을 발견함 ○ 수정신고기간이 경과된 후 통보된 예규임을 감안할 때 법인세 환급이 가능한 지 [질의] 1991.01.01~1992.12.31간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계산함에 있어 업무착오로 차입금상환액 적수를 공제하지 않아 법인세를 과다납부한 사실이 있는바, ㆍ1995.07. 현재 시점에 감액수정신고서에 의거 환급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5조 【과세표준수정신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