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출자한 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하는 법인이 합병대가로 주주인 당해 법인에게 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각 비율에는 동 신주의 교부를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액 출자한 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하는 법인이 합병대가로 주주인 당해 법인에게 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에 관한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각 비율에는 동 신주의 교부를 포함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장부가액은 합병직전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법인은 을법인을 흡수합병하려고 합니다. 현재 갑법인은 을법인 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주주임.
- 갑법인은 합병시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을법인의 주식을 합병후의 갑법인의 합병신주로 교환하여 교부하고 이를 자기주식으로 보유할 예정임.
- 즉, 갑법인(“합병법인”)이 자신(“피합병법인의주주”)에게 합병신주 (“합병법 인의주식”)을 교부하는 것입니다. 이 때 갑법인(“합병법인”)이 교부하는 자기주 식은 갑법(“합병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 될 것임.
(질의사항)
- 질의1)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관련예규(재법인 46012-207,2000.12.14)에 따르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하기 위한 요건 중
법인세법
제44 조 제 1 항 제 2 호의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 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100 분의 95 이상일 것” 은 만족하는 것으 로 해석이 되는 바 갑.을 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 44 조 제 1 항 제 2 호의 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
100% 투자한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대가로 전액 자기주식으로 합병신 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 44 조 제 1항 제 2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요?
- 질의2)
갑.을 법인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하기 위한 요 건 중
법인세법
제 45 조 제 1 항 제 2 호의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 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 분의 10 이상일 것” 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 어 질의합니다.
결과적으로 합병신주가 자기주식으로 교부되는 경우에도 그 발행주식수가 총 발행주식수의 100분의 10이상이 된다면
법인세법
제 45 조 제 1 항 제 2 호 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인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이를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1998. 12. 28 신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법인간에 합병하는 경우로서 제4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할 것 (1998. 12. 28 신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법인간에 합병하는 경우로서 제4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할 것 (1998. 12. 28 신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 (1998. 12. 28 신설)
3. 합병법인이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할 것 (1998. 12. 28 신설)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1998. 12. 28 개정)
2.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일 것 (2001. 12. 31 개정)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합병법인은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