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2.01
전액 출자한 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하는 법인이 합병대가로 주주인 당해 법인에게 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각 비율에는 동 신주의 교부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액 출자한 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하는 법인이 합병대가로 주주인 당해 법인에게 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에 관한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각 비율에는 동 신주의 교부를 포함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장부가액은 합병직전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법인은 을법인을 흡수합병하려고 합니다. 현재 갑법인은 을법인 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주주임. - 갑법인은 합병시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을법인의 주식을 합병후의 갑법인의 합병신주로 교환하여 교부하고 이를 자기주식으로 보유할 예정임. - 즉, 갑법인(“합병법인”)이 자신(“피합병법인의주주”)에게 합병신주 (“합병법 인의주식”)을 교부하는 것입니다. 이 때 갑법인(“합병법인”)이 교부하는 자기주 식은 갑법(“합병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 될 것임. (질의사항) - 질의1)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관련예규(재법인 46012-207,2000.12.14)에 따르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하기 위한 요건 중 법인세법 제44 조 제 1 항 제 2 호의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 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100 분의 95 이상일 것” 은 만족하는 것으 로 해석이 되는 바 갑.을 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 44 조 제 1 항 제 2 호의 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 100% 투자한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대가로 전액 자기주식으로 합병신 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 44 조 제 1항 제 2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요? - 질의2) 갑.을 법인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하기 위한 요 건 중 법인세법 제 45 조 제 1 항 제 2 호의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 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 분의 10 이상일 것” 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 어 질의합니다. 결과적으로 합병신주가 자기주식으로 교부되는 경우에도 그 발행주식수가 총 발행주식수의 100분의 10이상이 된다면 법인세법 제 45 조 제 1 항 제 2 호 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인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이를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1998. 12. 28 신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법인간에 합병하는 경우로서 제4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할 것 (1998. 12. 28 신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법인간에 합병하는 경우로서 제4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할 것 (1998. 12. 28 신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 (1998. 12. 28 신설) 3. 합병법인이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할 것 (1998. 12. 28 신설)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1998. 12. 28 개정) 2.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일 것 (2001. 12. 31 개정)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합병법인은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