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에 관리비 수입금액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9
1993.12.31. 이전에 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을 법인세법시행 령 부칙(대통령령 제14468호, 1994.12.31.)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개시한 후에 자본적지출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선택한 상각기 간중 잔존기간동안 균등상각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1995. 01. 01 이후 최초로 취득한 건축물에 대한 감가상각계산방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의 정액법에 의하는 것이고 2.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취득한 차량 및 운반구의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관련 [별표1]의 1호에 의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는 같은법시행규칙 같은조 관련 [별표2]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 의하는 것이며 3. 질의 3의 경우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고정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후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하고, 취득후의 월수가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하여 상각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 [ 회 신 ] | | 4. 질의 4의 경우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 관련 [별표1] 및 [별표2]의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 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에 25/100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감하여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5 질의 4의 경우 1993.12.31 이전에 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을 법인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468호, 1994.12.31)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개시한 후에 자본적 지출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선택한 상각기간중 잔존기간 동안 균등상각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1994.12.31 개정된 감가상각규정에 관한 질의> (1) 1995년 신규로 취득한 건축물(구축물)의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만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 정액법만이 가능하다면 기존의 건축물의 상각방법만을 정액법으로 변경가능한지 여부) (-정액법만이 가능하다면 기존의 건축물의 상각방법만을 정액법으로 변경가능한지 여부) (2) 내용연수표[별표1]의 1호의 차량.운반구등의 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에 한하는바, 제조원가 대상인 차량운반구, 공구 등의 내용연수의 적용 여부 (3) 신규취득자산의 상각은 자산 취득후 6개월 이하의 월수 → 6개월로, 자산 취득후 6개월 초과의 경우 → 1년으로 하여 상각하는바, 월 단위로 상각 가능한지 여부 (4)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에 25% 범위내 가감이 가능한 바, 건축물, 기계장치 중 기계장치만 25%를 가산 가능한지 여부 (5) 1993년말 현재 상각이 완료되어 1994년부터 3/1씩 상각하여금 3/1을 상각한 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액이 발생한 경우의 상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 ○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8조 1항 ○ 법인세법시행령 제58조 1항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 법인세법시행령부칙 제4조 【감가상각에 관한 경과조치】 ○ 법인세법기본통칙 2-15-12...21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에 대한 수선비등의 처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