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으로,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97.03.29 이후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후의 퇴직금 산정 시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휴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3.04.01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시행해 오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사직서와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새로이 근로관계가 시작되며, 기 지급받은 퇴직금 및 연월차수당 등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소급적용을 주장하지 아니한다는 각서를 받았음.
○ 그러나, 노동법 신설로 인한 퇴직금 증정산시 근속연수와 관련 있는 여타 근로조건(특히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다는 것이 노동부의 지침인바,
-> 퇴직금 중간정산 시 연월차수당을 정산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