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1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으로,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97.03.29 이후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후의 퇴직금 산정 시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휴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3.04.01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시행해 오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사직서와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새로이 근로관계가 시작되며, 기 지급받은 퇴직금 및 연월차수당 등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소급적용을 주장하지 아니한다는 각서를 받았음. ○ 그러나, 노동법 신설로 인한 퇴직금 증정산시 근속연수와 관련 있는 여타 근로조건(특히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다는 것이 노동부의 지침인바, -> 퇴직금 중간정산 시 연월차수당을 정산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