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정주식의 종류, 수량, 매입가격 등을 지정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여 동 조건에 의하여 취득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정주식의 종류, 수량, 매입가격 등을 지정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여 동 조건에 의하여 취득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거래의 흐름
| [ 주식시장 ] | ←②금전신탁운용 ➂소득발생→ | [ 수탁자 ] (신탁회사 또는 시중은행) |
| | | ↓ | ➃ 신탁 이익 지급 | ↑ | ➀ 특정 금전 신탁 가입 |
| | | [위탁자 또는 수익자] |
가. 위탁자가 수탁자인 신탁회사 또는 시중은행의 특정금전신탁상품취득
나. 수탁자는 위탁자와 체결한 신탁계약에 따i라 주식시장을 통해 신탁재산을 운용(금전신탁 운용 시 대상 주식의 종목, 수량, 매입가격 등을 위탁자가 지정)
다. 주식 운용 소득 발생
라. 위탁자에게 신탁이익 지급(또는 운용자산 인도)
[질의]
위의 거래의 흐름에서 위탁자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입금 과다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금전신탁운용 과정을 통해 수탁자가 취득한 주식이 동 위탁자에게 있어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다른 법인이 주식에 해당하는지의 관하여 어느 설이 타당한지의 여부
(갑설) 다른 법인의 주식 보유에 해당함.
(을설) 다른 법인의 주식 보유에 해당하지 아니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2항 1호
○
법인세법 제4조
【신탁소득】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