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한국환경생태계연구협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5호의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서 II-1 및 2의 경우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서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2. 귀 질의서 II-3의 경우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한국환경생태계연구협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5호의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I]
항목: 부가가치세
※ 협회 수입 현황 도표
| 수입명 | 협찬금 | 영상제작 용역비(EBS등) | 기부금 | 국고지원금 | 판매수익 (비디오테입) | 회비 |
| 퍼센트(%) | 40% | 30.5% | 20% | 8% | 1% | 0.5% |
| 번호 | 1 | 2 | 3 | 4 | 5 | 6 |
① 도표 1,3,5,6과 관련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협회 수입에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② 판매수익을 목벅으로 하지 않는(비영리) 출판, 영상제작, 행사 용욕 발주시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③ 본 협회 사업자 등록 상의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인지,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II]
항목: 법인 소득세
※ 협회 수입 현황 도표
| 수입명 | 협찬금 | 영상제작 용역비(EBS등) | 기부금 | 국고지원금 | 판매수익 (비디오테입) | 회비 |
| 퍼센트(%) | 40% | 30.5% | 20% | 8% | 1% | 0.5% |
| 번호 | 1 | 2 | 3 | 4 | 5 | 6 |
① 본 협회가 일반 기업체와 비교 혜택사항이 있는지의 여부
② 년말 정산 이월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의 여부
③ 본 협회가 환경부 등록 비영리 허가 단체로서 기부금에 대해 손비처리 해당 단체인지의 여부
○ 협회 사업자 등록상의 문제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