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소득의 회계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16
비영리 공익법인이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지급준비금 환입액 포함)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출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비영리 공익법인이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지급준비금 환입액 포함)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출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공익법인이 지급준비금 상당액을 손금으로 계상하고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 설정시 지급준비금 전입액 xxx / 지급준비금 xxx 지급준비금 환입계정(PL상 익금계상)에 의거 고유목적에 사용하여도 타당한지 여부 - 고유목적 전출시 지급준비금 xxx / 지급준비금 환입(익금) xxx 장학사업비 xxx / 현금예금 xxx - 정상적인 회계처리 지급준비금 xxx / 현금예금 xxx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