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양도계획서를 추가로 정정하여 제출해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8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전세자금 차입금 이자 중 일부를 이사회 등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대신 부담한 금액은 당해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전세자금 차입금 이자 중 일부를 이사회 등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대신 부담한 금액은 당해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 사용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한 국민주택의 전세자금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에서 정하는 금액 한도내의 금액에 대한 이자 중 일부를 법인이 보조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주택구입자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