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무주택사용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전세자금 차입금 이자 중 일부를 이사회 등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대신 부담한 금액은 당해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전세자금 차입금 이자 중 일부를 이사회 등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대신 부담한 금액은 당해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 사용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한 국민주택의 전세자금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에서 정하는 금액 한도내의 금액에 대한 이자 중 일부를 법인이 보조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주택구입자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