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비는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이를 각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함
전 문
[회신]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당해 공동 사업체를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당해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비는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이를 각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다.
| [ 질 의 ] |
|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지분비율 50:50)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당해 공동사업체를 개인사업체로 사업자등록하는 경우에 -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지 - 공동사업체의 소득을 소득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후 이를 각 법인의 지분율대로 안분하여 각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지 - 공동사업체의 모든 수익과 비용을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각 법인의 수익과 비용에 합산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