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시 제조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손금의 안분계산시 업종구분
사건번호선고일1994.11.15
요 지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 등에 관하여는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기타의 법인세액에 합산하여 신고, 납부, 결정, 경정 및 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 납부, 결정, 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 납부, 결정, 경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기타의 법인세액에 합산하여 신고, 납부, 결정, 경정 및 징수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환급세액에서 토지 등 양도차액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차감하고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결손으로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으나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세가 발생하고, 부동산을 처분함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납부할 금액이 발생하였는바 이 경우, 법인세 환급세액에서 특별부가세 납부세액을 차감하고 환급신청을 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5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과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