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금융기관의 부동산처분대금 미수금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1.30
질의하신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아래 사항을 보완하시어 관련 계약서 등을 첨부 재질의 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하신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아래 사항을 보완하시어 관련 계약서 등을 첨부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 부실상호신용금고 매각시 실사에 의한 자산초과 부채금액 전액을 인수자에게 보전해 주는 사유 나. 위 손실보전금 대한 연대책임 대상자 및 배분방법의 내용, 과점주주인 법인이 전액 부담하는 사유.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은행은 은행감독원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아 경영정상화계획에 의거 부실 자회사인 ○○상호신용금고를 매각할 예정임. (질의사항) - 회계법인 실사후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금액을 대주주(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 에 해당함)인 ○○은행이 영업외비용 처리하여 매수자에게 보전하여 주는 조건 으로 매각할 경우 동 보전금액이 법인세법상 손비 인정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37조의3 【임원등의 연대책임】 ① 상호신용금고의 임원(감사를 제외한다)과 과점주주(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 에 규정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상호신용금고의 예금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1995.1.5 본항개정) ② 퇴임한 임원(감사를 제외한다)은 퇴임전에 생긴 상호신용금고의 예금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퇴임후 3년내에는 제1항의 임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주식을 양도한 과점주주에게 이를 준용한다. ④ (1995.1.5 삭제) (1995.1.5 본항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