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10
법인이 부동산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84.12.31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계산은 1997.01.01 이후 양도 분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4항의 규정에 의함.
[회신] 법인이 부동산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84.12.31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계산은 1997.01.01 이후 양도 분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4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69.04월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취득가액을 알수 없으며 1997.10월에 양도하였을 경우 취득시기 의제일은 (갑설) - 1984.01.01 이전 취득 분은 1985.01.01을 의제취득일로 함. (을설) - 취득시기인 1969.04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14항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