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부동산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84.12.31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계산은 1997.01.01 이후 양도 분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4항의 규정에 의함.
전 문
[회신]
법인이 부동산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84.12.31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계산은 1997.01.01 이후 양도 분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4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69.04월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취득가액을 알수 없으며 1997.10월에 양도하였을 경우 취득시기 의제일은
(갑설)
- 1984.01.01 이전 취득 분은 1985.01.01을 의제취득일로 함.
(을설)
- 취득시기인 1969.04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14항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