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의 특별부가세 세율은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40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의 특별부가세 세율은 법인세법 제59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88.03~05월 : 부동산(전) 4900평을 냉동, 냉장창고용 부지로 취득
- 회계장부 누락
ㆍ 정상적인 회계처리 : (차변) 토지 1억 (대변) 자산수증익 1억
- 명의 신탁자 개인 ○○○의 명의로 등기(증여세 과세하였으나 패소판결)
- 양도직전 회계처리 : (차변)토지 (대변) 전기손익수정이익
○ 법인이 명의신탁자산(전)을 1996.07.01 매각하였을 경우
(갑설)
- 명의신탁자산이므로 특별 부가세율 20%를 적용
(을설)
- 부동산 취득 즉시 장부상 미 계상되었으며 단기 지가상승을 노린 투기성 자산이므로 40%를 적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4 제1항 제1호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