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고가매입한 자산금액의 소득처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10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의 특별부가세 세율은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40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의 특별부가세 세율은 법인세법 제59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88.03~05월 : 부동산(전) 4900평을 냉동, 냉장창고용 부지로 취득 - 회계장부 누락 ㆍ 정상적인 회계처리 : (차변) 토지 1억 (대변) 자산수증익 1억 - 명의 신탁자 개인 ○○○의 명의로 등기(증여세 과세하였으나 패소판결) - 양도직전 회계처리 : (차변)토지 (대변) 전기손익수정이익 ○ 법인이 명의신탁자산(전)을 1996.07.01 매각하였을 경우 (갑설) - 명의신탁자산이므로 특별 부가세율 20%를 적용 (을설) - 부동산 취득 즉시 장부상 미 계상되었으며 단기 지가상승을 노린 투기성 자산이므로 40%를 적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4 제1항 제1호 【세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