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의 특별부가세 세율은 미등기양도토지등의 세율인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의 특별부가세 세율은 법인세법 제59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8년 부동산 취득
- 종업원명의로 등기
- 1990.05.08 부동산대책 시에도 명의이전 안함.
- 1996 매각하면서 법인장부에 기장한 경우
○ 법인이 등기가 불가능하여 종업원명의로 된 答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 토지로 보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4 제1항 제1호
【세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