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에 의한 익금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10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의 특별부가세 세율은 미등기양도토지등의 세율인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의 특별부가세 세율은 법인세법 제59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8년 부동산 취득 - 종업원명의로 등기 - 1990.05.08 부동산대책 시에도 명의이전 안함. - 1996 매각하면서 법인장부에 기장한 경우 ○ 법인이 등기가 불가능하여 종업원명의로 된 答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 토지로 보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4 제1항 제1호 【세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