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물변제받은 골프회원권 등의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23
공유수면매립면허 받은 법인은 매립준공 후 그 매립소요가액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토지를 취득할 뿐이고 그 이외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토지가액은 당해 법인장부상 계상대상이 아님
[회신] 1.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법인은 매립준공후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립에 소요되는 사업비등의 가액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토지를 취득할 뿐이고 그 이외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토지의 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상 계상 대상이 아닌 것이며, 2. 질의“나”의 경우 기부채납의 조건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공유수면매립면허조건에 의거 국가등에 무상기부한 시설물가액은 당해 매립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공장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공유수면매립허가를 시로부터 득함에 있어 - 매립지의 배면도로를 개설,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함. 나. 매립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채석을 위한 석산을 매립면허를 득한 3개업체가 공동으로 매립지 진입도로를 기부채납한다는 조건으로 시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득하고 매입함. [질의] 가. 매립지중 국가에 귀속되는 부분이 매립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공용진입도로 및 배면도로 개설후 국가에 기부채납시 법정기부금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