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판매실적에 따른 장려금 지급시 회계처리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23
장려금이 사실상 접대비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시부인계산하는 것이며, 사실상 접대비인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처에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경리하는 것이나, 동 장려금이 사실상 접대비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시부인계산하는 것이며, 사실상 접대비인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요지 갑 : 공급자(원자재 제조회사) 을 : 판매대리점(오파알선 및 판매알선회사) 병 : 수요자(구매처 및 판매처 회사) ○ 을이 병에게 판매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때 회계처리 방법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8조 의 2【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항에 규정된 공공법인 중 동법 제6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 및 동법 별표 제2호의 법인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그 합계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7. 12. 13 개정)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97. 12. 13 개정) 3.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97. 12. 13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출한 기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의 금액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본다. (90. 12. 31 개정) ○ 기본통칙 2-3-2…9【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부인 대상이 되는 금액 이외에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으로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계상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97. 4. 1 개정)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관매수수료 (97. 4. 1 개정)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97. 4. 1 개정) 3.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서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97. 4. 1 개정) 4.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자기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97. 4. 1 개정) 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상당액 (97. 4. 1 개정)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97. 4. 1 개정)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97. 4. 1 개정) 나. 유사예규 ○ 법인46012-3053, 97.11.28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거래수량, 거래금액 등 일정한 기준을 사전에 약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