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사업별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당해 자산의 종류ㆍ구조 및 용도와 설비상황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며, 합성수지 관련 시설의 경우 내용연수 8년 혹은 13년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의 사업별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년수는 당해자산의 종류ㆍ구조 및 용도와 설비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며, 귀 질의의 경우 합성수지 관련시설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기타의 제조” 중 설비별 번호 3315의 내용년수 8년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비별 번호 3318의 내용년수 13년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내용년수]
가. 벽지제품
(1) 제조과정 : PVC를 원지위에 도포(COATING)하여 발포 또는 건조시킨 후 프린트 와(또는) 엠보싱 성형공정으로 가공처리한 제품
(2) 용도 : 주거용 및 상업용 건물의 벽 마감재
(3) 공정
나. 합성피혁
(1) 제조과정 : 폴리우레탄(POLYURETHANE) 수지를 직포 또는 부직포상의 천에 도포 또는 함침(COGULATION)한 후 샌딩(SANDING), 프린트, 엠보싱, 모미(CRUMPLING; 비비기, 주름잡기) 등의 후가공공정(FINISHING) 등 거쳐 가공한 제품
(2) 주요용도 : 신발, 의류, 가방, 악세사리등 가죽을 대체하는 모든 수요 및 합성피혁 고유의 용도
(3) 제조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