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건설용가설재를 설계ㆍ제작하여 임대시 임대수입금액의 인식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23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제조업 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부동산 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경우는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1.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제조업 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부동산 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1조의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같은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액이 있는 법인의 제조업 부분을 포괄양수하여 해당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도 동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는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①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제조업 부분을 포괄양도하고 부동산 임대업만 영위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이월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② 사업을 양수한 내국법인이 이월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21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