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진행율을 계산함에 있어 하자보수비는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하고 공사가 완료되는 사업연도의 총공사누적액에도 포함함
전 문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 3 제1항(규칙제34조제1항) 규정의 작업진행율을 계산함에 있어 건설업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예상되는 하자보수비는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하고 공사가 완료되는 사업연도의 총공사누적액에도 포함한다.
| [ 질 의 ] |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3 규정의 작업진행율을 계산함에 있어 건설업회계처리기준에 의한 예상하자보수비를 총공사예정비 및 총공사누적액에 각각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