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출대금의 대손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03
폐수처리시설은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에 의한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폐수처리시설은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에 의한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폐수처리시설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기계장치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감법 제72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 구 조감법시행령 제57조의 2 【임시투자세액공제】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