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임차공장에서 임대인과 동일한 사업의 창업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1.08
새로이 창업한 사업이 임대인이 임대전에 영위하던 사업과 중소기업창원지원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자산의 구입여부를 불문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1. 새로이 창업한 사업이 임대인이 임대전에 영위하던 사업과 중소기업창원지원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자산의 구입여부를 불문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동 사업을 계속하면서 인근 농촌지역에 별도의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거주자가 농어촌지역에서 공장을 임차하여 중소제조업을 영위했다가 폐업한 타사업자의 기계장치 등을 “인수”하여 동일사업장에서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조감법 제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회신한바 위의 “인수”의 범위에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지 않고 기계장치 등 개별자산을 구입하여도 인수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동 사업을 계속하면서 인근 농촌지역에 별도의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그 법인이 조감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 제2조 【동종의 사업의 범위】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정의】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