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무형자산ㆍ판매관리비 또는 제조원가로 계상한 연구ㆍ개발활동 관련비용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같은조 제2항 제3호의 방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무형자산ㆍ판매관리비 또는 제조원가로 계상한 연구ㆍ개발활동 관련비용중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같은조 제2항 제3호의 방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법인세법상 연구개발비는 “신제품ㆍ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 는 것”으로서 이연자산으로 분류하며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 개시일로 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매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함.
- 기업회계기준은 연구활동 관련비용은 당기비용(연구비)으로 처리하고, 개발활 동 관련비용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무형자산(개발비)으로 처리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당기비용(경상개발비)으로 처리하고 있음
(질의사항)
-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활동 관련비용에 대하여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의 비 용인식 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99.1.1이후 개시 사업연도 발생,지출한 연구ㆍ 개발 활동 관련비용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산(개발비) 또는 당기비용(연구 비,경상개발비)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법인세법상 손금인정 여부에 대하여 양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법인세법상 연구개발비는 기업회계기준의 연구비,개발비,경상개발비를 포함하 는 개념으로서 ’99.1.1이후 개시 사업연도 발생한 연구개발활동 관련비용을 이 연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발생연도에 비용(연구비, 경상개발비) 처리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에 의해 균등액을 상각하여야 하며, 균 등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을설)
기업회계상 연구비와 경상개발비는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지 만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불확실하여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업 회계상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 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세무 상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개발비에 대하여만 계상한 사업연도개시일 로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매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이연자산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