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장기분할 상환하기로 한 보증채무 변제금액의 회계처리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03
법인이 피 보증법인 부도로 채권자에 대하여 피 보증 법인에 대한 보증 채무를 장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는 경우 실제로 변제하는 때에 그 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구상채권이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손금으로 손비 처리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피 보증법인의 부도로 인해 채권자에 대하여 당해 피 보증 법인에 대한 보증 채무를 장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변제하는 때에 그 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구상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의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손금으로 손비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호 연대보증한 동종의 건설업체가 부도폐업하여 채권자와의 채무인수계약에 의해 인수한 채무를 장기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보증채무 변제금액의 회계처리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