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및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 매출채권은 법인이 채무자 재산에 대해 저당권 설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 계상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1,2의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이전의 외상매출금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는 법인이 배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하는 것이나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대금으로 채무자가 발행한 어음이 부도처리되었을 때 대손처리 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
○
어음법 제43조
【소구의 실질적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