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이를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이를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동물약품 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대로 운영하는 경우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3/100 이상 되는 경우 비업무용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