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개업일전 취득한 고정자산 감가상각시 손비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23
법인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이를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이를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동물약품 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대로 운영하는 경우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3/100 이상 되는 경우 비업무용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1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