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2개의 신공장으로 분할하여 이전시 신공장가액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23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3조제2항(1995.03.30개정된 것)의 규정은 1995.01.01이후 최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함에 있어 동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은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당해자산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3조제2항(1995.03.30개정된 것)의 규정은 1995.01.01이후 최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함에 있어 동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은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당해자산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감가상각 관련 수익적지출 해당여부 등> (1) 1994.12.31 이전취득하여 감가상각 진행중인 건물에 대하여 1995.01.01 이후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 - 내용연수 - 상각방법 - 상각계산 방법 (2) 1994.12.31 현재 건물자산가액: 100,000,000원 1995.05.31 발생한 자본적지출액: 4,000,000원, 취득세ㆍ농특세: 88,000원 을 수익적 지출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지 여부 (즉, 시행령 제57조,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을 1994.12.31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도 적용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의미】 ○ 법인세법 부칙(총리령 제492호 1995.3.30 개정) 제2조 【일반적 적용례】 ○ 법인세법 부칙(대총령령 제14468호 1994.12.31 개정) 제4조 【감가상각에 관한 적용례】 ○ 법인세법 규칙 제33조 제2항 ○ 농특세법 시행령 제13조 【필요경비 또는 손금불산입】 ○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