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3조제2항(1995.03.30개정된 것)의 규정은 1995.01.01이후 최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함에 있어 동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은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당해자산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3조제2항(1995.03.30개정된 것)의 규정은 1995.01.01이후 최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함에 있어 동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은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당해자산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감가상각 관련 수익적지출 해당여부 등>
(1) 1994.12.31 이전취득하여 감가상각 진행중인 건물에 대하여 1995.01.01 이후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
- 내용연수
- 상각방법
- 상각계산 방법
(2) 1994.12.31 현재 건물자산가액: 100,000,000원
1995.05.31 발생한 자본적지출액: 4,000,000원, 취득세ㆍ농특세: 88,000원 을 수익적 지출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지 여부 (즉, 시행령 제57조,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을 1994.12.31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도 적용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의미】
○
법인세법
부칙(총리령 제492호 1995.3.30 개정) 제2조 【일반적 적용례】
○
법인세법
부칙(대총령령 제14468호 1994.12.31 개정) 제4조 【감가상각에 관한 적용례】
○
법인세법
규칙 제33조 제2항
○ 농특세법 시행령 제13조 【필요경비 또는 손금불산입】
○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