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미상각잔액이란 자산의 취득시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에서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계산방법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요망
전 문
[회신]
1995.01.01 당시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고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미상각잔액에 대하여는 1995.01.01에 당해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1994.12.31개정 된 것)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468호, 1994.12.31)제7조제2항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미상각잔액”이란 자산의 취득시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에서 1994.12.31까지의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미상각잔액 등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재가치할인차금에 관한 질의>
(1)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제2항 『...자산을 취득하고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미상각잔액”에 대하여는 1995.01.01에 당해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에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미상각잔액”
(2) 동부칙에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인식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
법인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468호 1994.12.31 개정) 제2조 【일반적 적용례】
○ 법엔세법시행령 부칙 제7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등에 관한 경과조치】
○ 기업회계기준 제102조의2 【자산ㆍ부채의 편재가치에 의한 평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