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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증기 및 온수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영업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06
요 지
시운전비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시운전비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시운전비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감면특별법 제5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특별법 시행령 제24조【임시투자세액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