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세무서장 직권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07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한 직원에게 일정한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교통비는 사용내역별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한 직원에게 일정한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교통비는 사용내역별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중소제조업체로서 종업원 출장비 지급에 있어서 아래의 규정에 의거 일정액을 지급하고 출장비를 별도로 사후정사하지 아니할 경우 불이익 처분대상이 되는지 여부 * 직급별 출장여비 산출표.(출발지 서울, 도착지 부산의 경우) | 직급 구분 | 사원 | 과장 | 부장 | 임원 | 비고 | | 교 통 비 | 고 속 버 스 | 9,000 | 9,000 | 9,000 | | | | 기 차 | 새나라호 | | | | 22,000 | | | 평화호 | | 11,000 | 11,000 | | | | 통일호 | 8,000 | | | | | | 항공기 | | | | 34,000 | | | 숙 박 | 여관 | 20,000 | | | | | | 여관(장) | | 25,000 | | | | | 모텔 | | | 30,000 | | | | 호텔 | | | | 50,000 | | | 일당 | 20,000 | | | | | | | 30,000 | | | | | | | 40,000 | | | | | | | 50,000 | | ○ 일당 : 식대와 시내교통비 명목으로 출장일수계산 지급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