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기술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적정 양도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07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착공한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손익의 귀속시기는 구 법인세법(1994.12.22 개정전)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ㆍ소유권이전등기일ㆍ입주(사용)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착공한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손익의 귀속시기는 구 법인세법(1994.12.22 개정전)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ㆍ소유권이전등기일ㆍ입주(사용)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1995. 01. 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새로이 착공한 것에 대한 손익은 법인세법(1994.12.22 개정된 것)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이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금번 1995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인세법 제17조 에 의하면 기업회계기준을 대폭 수용하면서 동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 규정하는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등에 관한 경과조비치에 의하면 이 령 시행전에 자산등의 판매, 양도, 임대, 건설, 제조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한 것에 대한 손익의 귀속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있는바 당사의 경우 1995년 작업진행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시 결산 세무조정(아파트 준공일 1997년임)시 종전(1994회계년도)와 같이 인도기준에 따라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또는 1994년 기 인도기준에 따라 조정한분은 아파트 준공시점인 1997년 공사수익은 익금산입하고 공사원가는 손금산입 하며 1995년 결산시부터는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회계처리 하였을시 별도의 세무조정 하여서는 안되는 것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