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착공한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손익의 귀속시기는 구 법인세법(1994.12.22 개정전)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ㆍ소유권이전등기일ㆍ입주(사용)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착공한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손익의 귀속시기는 구 법인세법(1994.12.22 개정전)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ㆍ소유권이전등기일ㆍ입주(사용)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1995. 01. 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새로이 착공한 것에 대한 손익은 법인세법(1994.12.22 개정된 것)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이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금번 1995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인세법 제17조
에 의하면 기업회계기준을 대폭 수용하면서 동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 규정하는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등에 관한 경과조비치에 의하면 이 령 시행전에 자산등의 판매, 양도, 임대, 건설, 제조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한 것에 대한 손익의 귀속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있는바
당사의 경우 1995년 작업진행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시 결산 세무조정(아파트 준공일 1997년임)시 종전(1994회계년도)와 같이 인도기준에 따라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또는 1994년 기 인도기준에 따라 조정한분은 아파트 준공시점인 1997년 공사수익은 익금산입하고 공사원가는 손금산입 하며 1995년 결산시부터는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회계처리 하였을시 별도의 세무조정 하여서는 안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