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자간의 사정으로 인하여 명의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하였다가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명의인에서 실제소유자로 명의변경시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7.31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2. 귀 질의의 경우 계약과 관련된 구체적인 현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에 대하여는 재정경제원으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i) * 갑ㆍ을간(특수관계자)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명의자인 0을 매수인으로 하여 부동산매매허가를 득항(소유권미이전) ii갑.을간의 특수관계 소멸후 갑법인에게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요구하였으나 「당초 매매계약내용」을 이유로 「을」에의 명의이전에 난색을 표함 iii) 이 경우 갑법인이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할 경우 갑법인에게 별도의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 부동산실명법 취지등을 고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